LG전자 노동조합과 회사 양측이 새 노동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를 전격 합의했다.
LG전자는 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남용 부회장, 박준수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경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노경협의회'를 열고, 양측대표는 개정된 노조법에 의한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맞게 근로시간 면제자 11명과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노조 전임자 6명 등 17명의 노조 전임자를 두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24명의 노조전임자 가운데 7명이 현업에 복귀한다. 회사는 이들이 현업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
박준수 노조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개정된 노조법의 타임오프제도를 수용한다"며 "현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용 부회장도 "노조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줘서 감사하다"며 "노조 전임자 축소가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