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박씨 "아들 양육비 달라" 이맹희 상대로 4억 소송

입력 2010-07-08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맏아들이자 이건희 현 삼성전자 회장의 형인 이맹희(79)씨가 양육비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낸 여배우 출신 박씨는 자신과 이맹희 사이에서 난 자녀가 있다고 주장, 이씨를 상대로 양육비 약 4억 8000만원의 청구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박모씨가 이맹희씨를 상대로 아들의 과거 양육비 4억8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1961년 이씨와 만나 3년간 동거했고, 이 기간에 임신해 아들도 낳았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병철 삼성 회장이 대노 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밖에 없었고, 아들은 내가 키워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박씨의 아들은 이씨를 상대로 자신이 친생자(親生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박씨는 아들이 출생한뒤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20년동안 매달 200만원으로 계산해 총 4억80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다.

이씨의 자녀들은 삼성에서 분리된 CJ그룹을 이끌고 있으나, 현재 본인의 소재는 파악 되지 않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82,000
    • +4.05%
    • 이더리움
    • 3,158,000
    • +5.09%
    • 비트코인 캐시
    • 782,500
    • +1.62%
    • 리플
    • 2,152
    • +3.91%
    • 솔라나
    • 130,800
    • +3.81%
    • 에이다
    • 407
    • +2.78%
    • 트론
    • 413
    • +1.98%
    • 스텔라루멘
    • 243
    • +4.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2.25%
    • 체인링크
    • 13,350
    • +3.89%
    • 샌드박스
    • 130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