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박씨 "아들 양육비 달라" 이맹희 상대로 4억 소송

입력 2010-07-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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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맏아들이자 이건희 현 삼성전자 회장의 형인 이맹희(79)씨가 양육비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낸 여배우 출신 박씨는 자신과 이맹희 사이에서 난 자녀가 있다고 주장, 이씨를 상대로 양육비 약 4억 8000만원의 청구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박모씨가 이맹희씨를 상대로 아들의 과거 양육비 4억8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1961년 이씨와 만나 3년간 동거했고, 이 기간에 임신해 아들도 낳았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병철 삼성 회장이 대노 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밖에 없었고, 아들은 내가 키워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박씨의 아들은 이씨를 상대로 자신이 친생자(親生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박씨는 아들이 출생한뒤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20년동안 매달 200만원으로 계산해 총 4억80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다.

이씨의 자녀들은 삼성에서 분리된 CJ그룹을 이끌고 있으나, 현재 본인의 소재는 파악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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