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마트,재래시장 판매 닭에서 항생제 검출

입력 2010-07-08 14:51 수정 2010-07-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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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대백화점과 이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 닭고기 7개 제품에서 항생제가 검출돼 초복을 앞둔 먹을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시민모임은 8일 백화점 3곳, 대형마트 5곳, 재래시장 4곳에서 판매하는 23개 닭고기 제품을 대상으로 항생제인‘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 잔류량 검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롯데백화점(관악점), 이마트(은평점), 재래시장(청량리, 경동, 가락, 중앙) 등 6곳에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시프로플록사신’도 함께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항생제는 미국 FDA가 2005년 7월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이 플루오르퀴놀론(fluoroquinolone)계 항생제를 가금류에 투여하면 이들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캄필로박터균이 생겨 사람에게 2차 감염될 수 있다.

캄필로박터균은 식중독 원인균 중 하나로 관련 질병이 많다. 이 균은 이번에 검출된 플루오르퀴놀론계 항생제에 내성을 갖고 있어 이 항생제가 함유된 닭을 계속 먹으면 더이상 플루오르퀴놀론계 항생제가 듣지 않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검출된 7개 제품은 국내의 잔류량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엔로플록사신’은 ‘식품공전’의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시프로플록사신’과 합으로 가금류의 근육이나 지방에서는 0.1mg/kg 이하 잔류량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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