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이 기존 연 49%에서 44%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앞으로 보증대출 정착 및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봐가며 1년 이내에 5%포인트 추가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