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분쟁 9일 선고

입력 2010-07-09 07:08 수정 2010-07-0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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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간 경영권 분쟁에 관한 법원 선고가 오늘(9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0부는 9일 오전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국제중재재판 결과에 대한 강제 이행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선고한다. 이 소송의 최종판결은 당초 지난 5월 28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진 후 지난달 25일 또 다시 연기됐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승소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두 번째 연기된 이유가 IPIC측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으나 지난해 11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가 현대오일뱅크 최대주주 IPIC에게 보유지분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라고 판결한 바 있고,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이 국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제중재재판소는 IPIC가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IPIC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 7155 만 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즉시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IPIC는 현대중공업이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 판결을 받기 전까진 중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현대중공업은 국내 법원에 국제 중재재판소(ICC)의 중재판정을 강제 집행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판결 승소를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패소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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