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등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급수 시설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물 사용기기의 품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포함한 효율 측정 시험의 공인 성적을 제출토록 돼 있으나 물 사용량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절약 생활화를 위해 물 사용량 표시 제도 운영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