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대출과 대부업 상한금리 하락 등 서민금융제도가 활발한 가운데 불법 사금융은 여전히 기승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인터넷 홈페이지, 생활정보지 등을 점검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 26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예금통장과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무인가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 등 인터넷상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 128개를 적발했다.
이들 불법 금융광고는 대부업자의 카드깡 및 휴대폰깡,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등이 각각 67개사, 73개사 등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깡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융통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휴대폰깡도 휴대폰의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융통을 알선해주는 행위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 사금융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카드깡이나 휴대폰 소액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터넷상의 불법금융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