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 제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조업 분야 제보가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 모니터 제도는 부동산 분양광고, 상조업, TV홈쇼핑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일반시민 160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부당행위 등을 감시한 뒤 제보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 분야에서 514건의 제보가 접수돼 이 가운데 296건이 채택됐다. 채택된 제보에 대해선 해당업체에 자진시정을 유도, 175건이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보가 가장 많은 분야는 상조업으로 333건에 달했으며, 이어 부동산 광고분야에서는 164건의 제보가 있었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신속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