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도난 자동차의 불법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선적지에서 모든 중고차에 대해 수출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내륙지 검사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모든 중고자동차에 대해 선적지에서 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폐차 등 수출부적합 차량 등은 전량 검사키로 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검사강화를 위해 전담반을 가동하고, 중고자동차의 수출동향, 우범정보, 과거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도난 자동차 불법 수출업자들이 품명을 위장하거나 도난차량을 폐차로 위장 수출하는 편법을 동원해 세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