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금융사고 잇따라

입력 2010-07-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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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 1명 주의적 경고 등 제재

부산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경남은행 인수를 통해 영남지방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부산은행으로서는 역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은행은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합성 CDO 등 비정형 외화유가증권 투자업무 부당 취급 ▲상품파생거래 사후관리 소홀로 손실 초래 등 3건의 사고가 적발됐다. 이번 금융사고로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으며 직원은 감봉 3월 1명ㆍ감봉3월 상당 1명ㆍ견책 3명ㆍ견책상당 1명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내부통제도 안되는데 금융지주사 전환 쉬울까(?)

부산은행이 대출한 자금 중 3억5200만원이 용도 외로 유용된 사례가 밝혀졌다.. 지난 2008년 4월1일부터 11월27일까지 A중공업 등 3개사에 대해 기업운전자금대출 7억원 및 기업시설자금대출 8억4000만원을 취급함에 있어, 대출금 중 일부가 대출취급 당일 담보제공용 예금개설자금으로 입금되는 등 용도 외로 유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취급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또 자본시장본부에서는 2009년 12월31일 기준으로 약 499억원(3940만 달러) 규모의 부당업무 취급에 따른 투자손실도 밝혀졌다.

해당 부서는 2005년 3월15일부터 2007년 5월23일 동안 합성 CDO(Synthetic- CDO) 등 총 8건 7500만 달러의 비정형 외화증권에 투자했으며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에 수반되는 제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을 소홀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투자의사 결정과정에서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심의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B모 기업과 2007년 7월12일부터 구리선물 파생상품거래를 취급하면서 규정을 위반하면서 총 123억8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부산은행은 2008년 7월15일 이후 B 기업의 평가손이 당초 약정한 계약이행보증금 면제한도(500만 달러)를 초과해 이 기업으로부터 일시 초과액에 대해 이행보증금을 수취해 왔다. 2008년 8월8일(평가손 32억5000만원)부터는 평가손이 더욱 확대됐으며 B 기업은 초과분에 대한 이행보증금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산은행은 규정상 반대거래를 실행해 거래를 청산했어야 함에도 동사와의 거래관계 유지 등의 사유로 만기일(2008년 10월6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91억3000만원의 추가 손실을 초래했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듯

현재까지 우리금융민영화 과정에서 자회사 매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남은행이 매각된다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곳은 부산은행이다. 영업점이 중복되는 부분이 크지 않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고사례가 은행 제재가 아닌 행원 제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태 하나대투증권 기업분석부 이사는 "기관 제재 수준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경남은행 인수합병 시도 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출자 여력이 약 6000억원 수준으로 부산은행 입장에서는 주주가치 희석보다 지역은행의 규모 한계를 넘어설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고사례"라며 "경남은행과 연결되는 건도 아니고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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