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5년만에 中企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련

입력 2010-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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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지난 1995년 이후 15년 만에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 골자로는 ▲중소기업 정책이념의 정립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 제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 마련 등이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이념의 정립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영역 창조와 고용창출의 주체로 보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글로벌 시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으로는 창업촉진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 확산, 환경친화적 녹색성장과 글로벌 활동 촉진 등이 골자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의 원칙과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개선 요구자에 대한 비보복원칙이 명시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실)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간접적인 보복 우려 때문에 민원 제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요구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하는 '비보복원칙'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조사 실시 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입법예고는 다음달 2일까지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고시/공고/훈령-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 15층 강당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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