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입력 2010-07-12 1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공시설구역 30% 범위내에 설치 가능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세부 규정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13일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행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이나 지원시설구역에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구역에도 3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성장 초기단계여서 부지 임대 수요가 많은 민간 신·재생에너지업체들이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시설구역 용지를 좀 더 쉽게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한 조처이다.

개정령은 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 가능한 건축사업을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 등이 지가상승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산집법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09: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610,000
    • -0.61%
    • 이더리움
    • 4,648,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77%
    • 리플
    • 1,961
    • -3.78%
    • 솔라나
    • 349,700
    • -2.1%
    • 에이다
    • 1,408
    • -6.63%
    • 이오스
    • 1,153
    • +7.76%
    • 트론
    • 290
    • -2.68%
    • 스텔라루멘
    • 724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00
    • -1.75%
    • 체인링크
    • 25,010
    • +0.64%
    • 샌드박스
    • 1,082
    • +77.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