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회삿돈 189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前)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두(4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12일 재판부는 "동아건설의 재경팀 부장으로 재직하며 회사 운영자금과 은행 예치금 등 모두 1887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편취해 동아건설과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횡령액을 경마와 도박 등 사치에 탕진하고 그 피해 회복 및 배상에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횡령 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으나, 형량은 누범(累犯)이 아닌 피고인에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형을 유지했다.
박씨는 2004년 9월부터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거나, 제삼자의 허가가 있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질권설정'을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과 은행 예치금 등 1천89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