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얼리지 않고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팥빙수는 빙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배형원 부장판사)는 12일 "세균검출 위반에 걸려 구청으로부터 1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패스트푸드점 운영자 김모(46)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팥빙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상 빙과류가 아닌 '즉석섭취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즉석섭취식품에 대해서는 세균수의 규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빙과류의 세균수 규격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팥빙수에서 빙과류의 허용 세균수(3000마리/㎖)를 초과하는 세균(12만9000마리/㎖)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지난해 8월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김씨는 "팥빙수는 빙과류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매장에서 판매하는 팥빙수는 즉시 섭취해야 하는 식품으로 세균증식이 쉽게 일어나는데도 구청이 팥빙수를 거둬가 한참 후 검사를 했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르면 빙과류는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해 냉동한 것으로 유지방함유 아이스크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판매한 팥빙수는 얼음에 팥 잼과 소프트 아이스크림 등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것은 맞지만 이를 혼합한 후 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빙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