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블랙리스트' 의혹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KBS가 심의실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KBS측이 공개한 블랙리스트에는 위법을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KBS는 "심의실 내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또는 일반인의 방송출연을 규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심사위원회 제6조 '방송출연 규제 및 규제해제' 1항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방송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은 총 18명이다. 명단은 이상민·곽한구·강병규·서세원·나한일·정욱·청안·전인권·주지훈·고호경·오광록·정재진·윤설희·예학영·하양수·김수연·이경영·송영창씨 등이 출연 규제 연예인 명단에 올라 있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란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등으로 기소돼 있는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