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세' 종료.. 그 이후는?

입력 2010-07-13 13:18 수정 2010-08-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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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율 인상으로 미국민 타격

'부시 감세'로 불리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 일부 감세에 대한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는 여전하지만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전문 사이트인 스마트머니닷컴은 최근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된 부자 감세제도 시한이 만료되면 각종 세율 인상으로 미국민 모든 계층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간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만 소득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 의회가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득세율 인상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의회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연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을 연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간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3%에서 36%로, 25만달러 이상의 경우 35%에서 39.6%까지 오를 전망이다.

미국은 최근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빈곤층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고소득층에 현재 15%로 적용되고 있는 자본이익과 배당금에 대한 세율에서 자본이익 세율을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배당금에 붙는 세율은 20%로 제한되지 않을 경우 부시 감세 전인 39.6%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자본이익과 배당금에 대해 20%의 세금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부시 감세가 종료되기 전 의회와 행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같은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현재 자본이익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빈곤층과 중산층은 내년부터 자본이익에 대해 10%, 배당금은 15%와 28%로 각각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부시 감세는 소득이 있는 남녀가 결혼하면 과표가 높아져 세금을 개인적으로 낼 때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이른바 '혼인 벌금(marriage penalty)'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세안 덕분에 부부 합산 신고시 세금 공제액은 개인 신고시에 비해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감세안이 종료되면 혼인 벌금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빈곤층과 중산층의 혼인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울러 고소득자에 적용됐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정부 및 지방 세금, 자선 기부금 등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제한하기로 했다.

17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이라면 항목별 세금공제 제한 규정 재도입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오바마 행정부는 고소득층이 누렸던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 또한 제거할 방침이다.

기본 공제 부부 합산 신고시 25만2000달러, 개인 신고시 16만8000달러 이상일 경우 또 한 번의 세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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