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실비 추심수수료서 공제

입력 2010-07-1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정보회사가 앞으로 채권을 회수할 때 이미 지급된 추심실비를 공제한 추심수수료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해 11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용정보협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 채권추심위임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채권의 특성과 추심난이도 등에 따라 통상 회수금액의 20~30%를 추심수수료로 받지만 별도로 교통비와 우편비용 등이 포함된 추심실비를 수취하는 회사가 있어 민원이 많았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을 통해 앞으로 채권추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심실비로 받되 채권을 회수할 경우 추심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과실 등으로 채무자에게 받은 추심대금을 연체해서 채권자에게 돌려줄 경우 그 기간만큼의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에게 받은 추심자금을 3영업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그만큼의 이자를 갚는 것으로 했다"며 "물론 그 이자가 채무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추심자금이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연체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연 20%를 적용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01,000
    • -1.27%
    • 이더리움
    • 3,083,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767,500
    • -1.35%
    • 리플
    • 2,098
    • -3.36%
    • 솔라나
    • 129,200
    • -0.62%
    • 에이다
    • 401
    • -1.47%
    • 트론
    • 410
    • +0.24%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4.62%
    • 체인링크
    • 13,100
    • -0.98%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