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실비 추심수수료서 공제

입력 2010-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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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앞으로 채권을 회수할 때 이미 지급된 추심실비를 공제한 추심수수료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난해 11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용정보협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 채권추심위임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채권의 특성과 추심난이도 등에 따라 통상 회수금액의 20~30%를 추심수수료로 받지만 별도로 교통비와 우편비용 등이 포함된 추심실비를 수취하는 회사가 있어 민원이 많았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을 통해 앞으로 채권추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심실비로 받되 채권을 회수할 경우 추심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과실 등으로 채무자에게 받은 추심대금을 연체해서 채권자에게 돌려줄 경우 그 기간만큼의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에게 받은 추심자금을 3영업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그만큼의 이자를 갚는 것으로 했다"며 "물론 그 이자가 채무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추심자금이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연체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연 20%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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