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 개선 추진

입력 2010-07-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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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지급 유예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을 엄격히 하고 잉여금의 지방채 변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채 발행 상한을 정하는 지표에 미래위험 요인을 반영하고 감채기금 적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행안부가 설정해 준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지자체의 과거 4년간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정하고 있다.

즉, 채무상환비율(4년 평균 상환실적/4년 평균 일반재원)이 10% 미만이면 일반재원의 10%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채무상환비율이 10∼20%면 5%, 20%를 초과하면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찍을 수 없다.

그러나 채무를 많이 상환한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한도가 낮아지고 채무를 적게 상환한 지자체는 한도가 높아지는 것은 모순이며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감안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채무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과거 상환실적에다 미래의 채무상환액 규모도 산입해 미래 위험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순세제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변제를 위해 적립하는 감채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채무상환비율이 10% 미만인 지자체는 순세제잉여금의 20%를, 10∼20%면 30%, 20%를 초과하면 50%를 감채기금에 넣어야 하는데 이 적립 비율을 일정 수순 이상 높이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중 이를 토대로 계산한 지방채 발행 한도를 설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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