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만기 지난 이자 자동이체"

입력 2010-07-14 12:04 수정 2010-09-25 2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계약을 자동적으로 연장할 경우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자동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들에게 이같은 조치를 내리면서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한 고객들이 계약을 자동연장하면서 이미 발행된 이자를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기가 별도로 없어 청약에 당첨되거나 중도해지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자수령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청약예금과 부금은 가입시 만기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만기 후에도 가입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매 1년마다 계약이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는 별도로 인출할 수 있다. 계약이 연장될 경우 원금에 대해서만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이자는 원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들이 잘 알지 못해 이미 발생한 이자를 인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계좌 중 이미 발생한 이자를 찾지 않은 계좌수는 전체 계좌의 33.2%에 달할 정도였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7378억원(94만7600계좌)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미 발생한 이자를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또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경우 가입자가 이자수취 연결계좌를 개설 또는 지정하기를 바란다면 이미 발생한 이자를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69,000
    • +1.81%
    • 이더리움
    • 5,387,000
    • +7.85%
    • 비트코인 캐시
    • 798,000
    • +6.9%
    • 리플
    • 3,409
    • -4.48%
    • 솔라나
    • 326,500
    • +2.71%
    • 에이다
    • 1,675
    • +1.15%
    • 이오스
    • 1,889
    • +25.02%
    • 트론
    • 482
    • +22.03%
    • 스텔라루멘
    • 704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2,700
    • +12.36%
    • 체인링크
    • 35,330
    • +4.9%
    • 샌드박스
    • 1,454
    • +37.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