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맺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체결 주기를 2년에서 1년 단위로 축소시켰다.
14일 예보와 우리금융에 따르면 2011년부터 MOU 체결 주기를 2년에서 1년 단위로 줄일 방침이다. 우리금융이 지난해 초 예보와 체결한 MOU는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예보 관계자는 "2년 단위로 MOU를 맺다 보니 경기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 일부 MOU 목표비율 산정이 현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며 "1년 단위로 축소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보는 내년부터 MOU 목표 산정도 최근 5개년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분기별 MOU 항목 점검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경쟁 금융회사의 실적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예보에 지난 2분기 기업 구조조정 상시평가로 인한 대손충당금 부분을 MOU 점검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순이익 부분이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줄고 충당금은 늘어나 MOU 항목인 순고정이하여신비율과 총자산순이익률(ROA)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예보는 우리금융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목표치를 낮추는 대신 우리금융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더라도 제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