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개정한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서 '부당고객유인행위'ㆍ'사원판매행위'에 대해 개정 시행일 이후 일어난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일(2010년 5월 14일) 이전 일어난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경우 시정 조치만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은 과거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제약 등 관련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 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현재 약가인하연동제, 쌍벌제 도입 등으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은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 조치에 따라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신고자에게 지급한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