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임직원 무더기 징계...감독 강화해야

입력 2010-07-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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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에 대해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 광안신협과 인천 계양신협이 각각 지난 6일과 8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계양신협은 임직원 뿐만아니라 기관 경고까지 받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광안신협은 상임이사장은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검사착수일인 2009년 2월17일 당시 타기업 임원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계양신협은 임원 9명에게 조합의 경비 1824만원을 지급해 기관경고 및 임웜 직무정지 1명, 직원 감동 1명의 조치를 금감원으로 부터 받았다.

신협의 경우 임이사장의 보수는 총회에서 정하며 이사회 등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원이 조합 업무처리를 위해 조합에 출무하거나 이사회 출석, 신협중앙회에서 시행하는 회의나 교육 참가 및 여신심의위원회 등 제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 그 실제비용 소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난 2008년도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시 임원 경비 부당 집행과 관련해 문책 조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적발된 것이다.

문제의 불씨는 규정에도 없는 자금의 집행에서 시작됐다.

계양신협의 경우에는 불법 집행 사례로 볼 수도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신협은 자산 규모 300억원 이하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지만 이상은 상임직이다. 이사장은 조합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 4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견제 기구나 집단이 없으면 사금고화도 가능하다.

신협중앙회에서는 73명의 인력이 972개의 조합을 감시해, 1년에 1회 정도 정례 감사체제를 갖추고 있다.

중앙회 입장에서는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 감시하고 있으며 최대한 비리를 찾아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꾸준한 감사를 통해 사고 사례를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 오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농협 등 타 조합 금융기관과는 달리 금감원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체 심의제재 위원회 및 심의제재반을 구성해 7단계 절차에 걸쳐 감시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부 감사기준은 자산 규모 3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하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테마검사를 위주로 상시검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인원이 제한된 관계로 정기 검사는 어렵다. 신협 뿐만아니라 감시해야하는 상호금융업체가 많기 때문에 관련 금감원 직원들은 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한된 인원이지만 상시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와 공고를 하고 있다"며 "공고의 큰 의미는 이해관계자와 조합원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서도 ▲대출원리금 횡령 ▲금품수수 ▲임원 골프비 조합비로 처리 ▲불법 자금 집행 등으로 신협 단위 조합들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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