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이란과 수출입 거래 일부 허용

입력 2010-07-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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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거래 중단으로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이란계 금융회사 및 기업들과 거래를 일부 허용한다.

미국의 '이란제재법'이 이달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신한 우리 외환 등 3개 은행은 지난 9일 각 영업점에 이란 및 대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나머지 은행들도 12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거래 중단에 대한 내용을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거래 금지 대상에 오른 주체와 거래를 할 경우 미국 금융회사와 거래가 금지되는 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을 비롯한 국내 은행들은 15일 이란과 국내 기업들의 수ㆍ출입거래에 대해 일부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전날 이란과 외국환거래 금지 관련에 대해 이날부터 완화조치를 취한다고 전영업점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은 거래 중단에 따른 수출입 및 외환 거래처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고 기존 거래에 대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8일 이전에 원인행위 및 실거래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대금의 지급 등을 재개하기로 조치했다.

그러나 지난 9일부터 발생한 이란과의 수ㆍ출입거래와 관련된 금융 거래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란과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향후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초 시중은행들의 입장은 원칙적 중단이 아닌 제한적 중단이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란 관련 대고객 거래는 사전에 해당부서(외환사업부)와 협의해 미국의 '포괄적 대 이란 제재 법안'을 포함한 대 이란 제재 저촉 여부를 확인 후에 취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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