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기업명 '한글 인터넷주소 실권리자' 등록

입력 2010-07-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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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어 인터넷주소 전문기업 넷피아는 오는 16일부터 기업명 한글인터넷주소 유보어 실권리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인터넷주소의 활성화를 위해 실권리자가 해당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호해왔던 기업명 한글주소에 대해 실권리자 우선등록을 실시한다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넷피아는 오는 9월 15일까지 관련 증빙을 접수받아 사용자평의회 심사를 통해 실권리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의 보호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보어에서 해제가 되면 선접수 선등록 정책에 따라 누구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넷피아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자국어 인터넷 주소 서비스를 실시해 그 동안 약 10만 개에 달하는 주요 기업명, 브랜드명, 공공기관명 등의 미등록 한글인터넷주소를 유보어로 보호해 왔다.

올 들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 3사와 제휴를 완료하고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 지난 9일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가 모든 통신망에서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졌다. 약 3년 6개월만 한글인터넷주소의 실질적인 재통합이 이뤄진 셈이다.

한편, 넷피아는 이번 한글인터넷주소 유보어 등록을 시작으로 한글인터넷주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키워드광고 시장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글인터넷주소는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상진 사업부장은 “기업명이나 상표명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케팅적 가치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관리 차원에서도 이번 유보어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에 대한 실권리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한글인터넷주소 ‘장수온돌’의 경우 법적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해당 한글인터넷주소를 되찾는데 엄청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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