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공정위는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정 위원장이‘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0년 공정거래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책임있는 소비자활동 진작을 주요 추진 내용으로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진입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해 국가경쟁력을 잠식한다”며 “보건ㆍ의료ㆍ금융ㆍ유통ㆍ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진입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M&A 심사를 통한 독과점 방지로 경쟁제한성이 있는 대형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고 덧붙였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카르텔(담합 행위) 중점감시와 경쟁과 관련한 연성규범(Soft Law)을 개발로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통한 시장 자율성 제고를 확충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차원으로는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해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책임있는 소비자활동을 진작시키는 방안으로 “녹색소비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 취약분야(항공마일리지, 금융, 전자상거래, 상조, 다단계)의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