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MBC 드라마 '동이'에서 '정상궁'으로 열연 중인 배우 김혜선이 소속사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김혜선이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며 소속사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의 대표이사인 K씨는 지난해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이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금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지급된 것이고 A사가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혜선은 A사에 전속계약금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혜선은 지난해 3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A사가 SBS드라마 '조강지처클럽' 등 방송 출연료 미지급분,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