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루나이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

입력 2010-07-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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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9~21일 서울에서 한-브루나이 조세조약 제정을 위한 협상을 개최(수석대표 문창용 조세기획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브루나이는 우리나라가 연간 원유 1055만 배럴, 액화천연가스 70만t을 수입하는 자원부국이다.

우리나라는 부르나이와 1984년 수교 후 2003년 항공협정, 투자보장협정 등을 체결했으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브루나이의 낮은 국내세율 등으로 인해 그동안 체결이 미루어지다 지난해 6월 한-ASEAN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국가간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조약 네트워크 확대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권, 혜택의 제한(LOB)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혜택의 제한 규정은 제3국 거주자로서 한-브루나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브루나이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측은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천연자원 투자를 위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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