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교차 임명제 도입 법안 발의

입력 2010-07-18 10:01 수정 2010-07-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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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매년 1명씩 임명하는 '교차임명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외 국회의원 9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통위원 교차임명제 도입 ▲금통위원 추천 기간 명시 ▲금통위원 임기는 후임자 임명 시까지 유지 등이다.

교차임명제는 금통위원의 임기가 매년 1명씩 시작되도록 임명하는 방식이다.

금통위원의 임기가 한번에 몰릴 경우 정치적 인사로 인해 금통위의 중립성이 회손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또한 금통위원의 결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통위원 추천기간을 명시했다. 임기 만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그리고 금통위원의 임기를 후임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치적 경기순환을 방지하고,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의 교차임명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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