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자료 영어로도 읽는다

입력 2010-07-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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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금융회사 업무 편의 증대될 듯

외국인과 외국금융회사의 한국내 금융관련 업무 편의성이 증대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 관련 모든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영문화를 완성했으며 금융회사 인허가 및 금융거래관련 영문 가이드북 발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모든 금융감독 법규 영문화를 완성한 데 이어 정기적인 업데이트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허가 및 금융거래 관련 영문안내서를 발간함으로써 외국금융회사와 외국인의 업무편의 및 금융규제환경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했다.

지원센터는 기존의 법령 영문화(법률 45개, 시행령 43개, 시행규칙 40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2009년말 모든 금융감독 법규(감독규정 36개, 시행세칙 18개)에 대한 영문화를 최초로 완료했으며 법제연구원과 매반기 별로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금융회사 인허가 및 금융거래관련 영문 가이드북 발간됐다.

이날 지원센터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국내 진입을 촉진코자 금융 권역별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묶은 영문 '인허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주식, 채권, 펀드,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 별로 계좌개설, 매매주문 등 거래절차 및 투자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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