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년(1260일) 이상 장기 근속한 건설 근로자에게 선착순 1000명에 한해 20일부터 결혼 또는 출산보조금(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숙련 건설인력 우대 차원에서 마련된 이 사업은 친 서민정책의 하나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건설회관13층) 또는 지부(8개소)에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이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47-5711~6)로 문의하고, 신청서나 준비서류는 www.cwma.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