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대출 '햇살론' 대출금리 10%대 출시

입력 2010-07-20 11:31 수정 2010-09-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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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부터 향후 5년간 약 10조원 출연... 30~40% 고금리 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대부업 등 고금리 사금융으로 허덕이는 서민들을 위해 10%대의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출시했다.

햇살론은 이달말부터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규모로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에서 취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은 20일 "햇살론 등으로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출상품 판매 경과를 보면서 보증대상, 대출한도 등 상품 운영방안에 대한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체기록자 '대출제한'= 햇살론은 6~10등급의 저신용등급과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농립어업인과 일용직 근로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요건은 대출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3개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이 6~10등급인 사람은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인정된다. 신용 무등급자도 금융소외자이므로 대출대상에 포함된다.

저소득 요건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이면 된다. 소득기준은 대출 신청자 개인별로 인정되며 가구당 소득을 적용할 경우에는 가구원 전체 소득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실행에 제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거나 부도 또는 대위변제 등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된다. 세금이나 과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하거나 회생과 파산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회사의 여신심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증비율 85%로 운영키로 했다. 금리는 상호금융이 조달원가에 6.38%를 붙여 약 11%로 금리 상한선을 정하며 저축은행은 조달원가에 8.99%를 붙여 약 13%로 금리상한을 정했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금리인 10~15%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하는 수준이지만 기존 연대보증을 세워야 했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과 비교하면 기존 30~40%의 금리 부담에서 10%대로 대폭 떨어져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등록 사업자도 'OK'= 사업 운영자금과 창업자금도 각각 최고 2000만원, 5000만원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모두 보증기간과 상환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보증수수료도 생계자금과 함께 연 1%를 적용한다.

창업자금은 정부의 창업교육을 12시간 이상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 가능하며 또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개업한지 1년 이내여야 한다. 단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생계자금은 최고 1000만원 한도내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재직하고 있는 일용직 임시직을 포함한 근로자와 무등록, 무점포를 포함한 자영업자, 농림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대출해준다. 상환조건은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같은 햇살론의 보증재원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모든 서민금융회사가 중앙회를 통해 매월 6년간 출연금을 제출한다. 이들 서민금융회사가 총 출연할 자금은 1조원이며 상호금융이 매년 약 1333억원(6년간 총 8000억원), 저축은행은 매년 약 333억원(6년간 총 2000억원)을 출연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매년 2000억원씩 예산에서 반영해 5년간 총 1조원을 납부한다. 보증심사는 서민금융회사에 위탁하며 햇살론의 적용 실태를 향후 경영실태 평가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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