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매뉴얼 제작ㆍ배포

입력 2010-07-21 11:40 수정 2010-07-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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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기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정보를 담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영업허가 관련 규정 ▲시설기준 ▲관련서식 ▲전자민원신청 안내 ▲자가진단 점검표 등으로 구성됐다.

영업허가 관련 규정 부분은 영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시설기준에서는 시설점검 항목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자세하게 풀어 안내했고 부적합 및 우수사례 그림을 같이 수록해 시설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서식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신청서 등 각종 서식, 제조방법설명서, 시설배치도및 구비서류 등을 견본 형식으로 예시를 보여 민원인이 쉽게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영업자가 허가신청 전에 자가점검표를 통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어 시설 보완에 따른 시설보수와 불필요한 투자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기술지원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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