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자동차 리콜대수가 20만대를 넘었지만 정작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제조상 결함으로 차량이 리콜 됐을 때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무상수리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월 현대차 YF쏘나타나 6월 기아차 모닝에 대한 리콜은 무상수리 외에 다른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산차 리콜 조치였던 르노삼성 SM3 역시 무상수리와 리콜 전 수리에 대한 비용청구 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M대우의 베리타스 정도가 결함부품 제조사의 도산으로 부품 제거 후 해당 부품 가격에 상당하는 현금 12만원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한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리콜 안내를 한 뒤 무상 점검 및 결함 시정을 하고 있다"면서도 "리콜에 따른 시간 소요 등에 대한 보상이나 관련 매뉴얼 등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동차업계가 소비자 보상에 인색한 이유는 자동차 리콜의 경우 소비자 보상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31조와 33조에서 자동차 제작자등에게 결함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공개한 뒤 시정조치를 하고, 외국 사례, 자체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생색내기'식 리콜도 최근 들어서 활성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요타 리콜 사태를 본 자동차업체들이 자발적 리콜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
자동차 제조업체의 리콜 발표 전 결함을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경우에 수리비용을 보상해 주는 규정조차 지난 2009년 3월에야 비로소 시행됐다.
반면 미국이나 EU의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고객이 정도를 넘어선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가 진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는 "자발적 리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리콜 조치를 받을 때 무상 수리는 유상 A/S에 밀려 뒷전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며 "소비자 배려 측면에서 자동차업체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