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외화조달비율 90%로 확대

입력 2010-07-21 16:10 수정 2010-09-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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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외화자금조달비율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한 '은행업 감독규정'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1일 제13회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제2차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및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에 따른 은행의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투자업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정하기 위함이다.

국내은행은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을 90%로 늘려 적용하고 외화유동성 관련 실적을 월 1회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도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단, 본점 유동성 지원 확약서 제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만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환헷지 방지를 위해 실물거래 대비 외환파생상품 거래 비율을 현행 최대 125%에서 최대 100%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 현재 자기자본 대비 20%인 종합포지션 규제만를 은행과 동일하게 50%로 상향조정하고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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