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오는 11월 경쟁대량매매제도 시행

입력 2010-07-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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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1일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스템구축과 시장 참가자 대상 제도 설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도입방안에는 비공개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의 일정규모 이상의 대량호가를 정규시장 호가와 별도로 집중해 이들 호가간에 정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체결하는 매매방식을 담고 있다.

거래 대상증권은 주권과 ETF(상장지수펀드), DR(주식예탁증서)다. 관리종목과 정리매매종목은 제외된다.

매매방법은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상대방 호가와 즉시 체결하는 경쟁매매 방식이다.

거래시간은 장개시전 시간외 시장(오전 7시30분~8시30분)과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2시30분)이 적용되며 장종료후 시간외 시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수량단위는 호가수량요건이 대규모인 점을 고려해 100주 단위로 체결된다. 호가 정보는 거래체결 전과정에서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 체결종목과 거래량은 거래시간 종료 후 시장에 공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량거래 편의와 시장안정성 제고,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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