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보험대리점 탑라인 등록취소

입력 2010-07-21 17:10 수정 2010-09-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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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한 보험대리점 '탑라인'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3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과 함께 해당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인 탑라인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보험료 대납에 대한 특별이익 12억2000억원을 제공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형 보험법인대리점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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