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여부 감시 강화

입력 2010-07-21 19:43 수정 2010-07-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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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강화된다.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시행기준 신설 ▲주식취득 등 대주주 변경 심사제도 개선 ▲PF대출 등 자산운용규제의 법령상 근거 신설 ▲임원의 결격사유 범위 확대 ▲저축은행의 성과보수 수취 금지 신설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특례 신설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요건 완화 ▲위법행위 신고 및 포상기준 신설 ▲신용공여 한도 등 정비 ▲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관련 규정 신설 등 총 10개 주요 개정안을 골자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대주주 제제 및 요건 강화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신설했으며 심사대상, 심사요건, 심사주기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심사대상은 ▲대주주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 2% 이상인 주주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반법인일 경우에는 부채비율 300%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계열 및 대형 저축은행 30개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검사주기가 1년인 점을 감안해 매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기타 74개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도록 했다.

심사 결과 부적격 대주주는 6개월 시정명령,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받으며 경영권이 몰수될 수 있다.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대상도 현재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에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이 7%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진다.

◇PF대출 20% 이내..성과보수 금지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을 강화했다.

금융위 측은 저축은행의 부실화 주범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여신한도를 총여신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2012년까지 20%로 축소토록 했다.

PF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포괄적 여신한도는 총여신의 5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저축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이자 외에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개별차주와 동일차주에 대한 여신한도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만 있었기 때문에 한 개인이나 법인이 계열저축은행의 여러 계열사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었다.

금융위는 계열저축은행의 경우 총여신한도를 개별차주는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는 25% 등 법상 최고한도를 각각 규정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의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영업활성화 `당근'..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완화

금융위는 대주주 자격심사 및 건전성 요건 강화라는 채찍의 반대급부로 영업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마련했다.

당근책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완화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에 있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총여신의 50% 이상을 대출토록 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산업기반이 미약한 지역의 경우 지나친 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영업구역 외에 지점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영업구역 외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부실 저축은행의 조기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율을 완화했다.

개인신용대출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대출하는 비중이 64.3%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영업구역별로 최소 법정자본금의 25%를 증자할 경우에는 여신전문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 비율을 12.5%로 낮췄다.

개인에 대한 신용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저축은행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총회․이사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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