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 횡령 '보람상조' 회장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0-07-21 19:49 수정 2010-07-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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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62)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회장과 부회장, 회장 부인 등 특수 관계인이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갖고 있는 사업장의 구조를 이용해 수년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종 변론에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횡령 혐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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