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① 햇살론, 왜 나왔나?

입력 2010-07-26 09:00 수정 2010-07-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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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 10%대 공급...신용 6-10등급 대상

(편집자주: 오늘부터 서민지원을 위한 10%대 저금리 보증부 대출 ‘햇살론’이 본격 실시된다. 시장에선 획기적이란 반응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소금융과 같이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기존 서민지원 대책과 차별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지 살펴본다. )

<글 싣는 순서>

① 햇살론, 왜 나왔나?

②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과 다른 점은?

③ 업계 준비는 마무리, 향후 전망은?

최근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희망홀씨대출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온 정부가 또 다시 '햇살론'을 출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민전용 보증부 대출상품 '햇살론'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0일 이같이 밝히고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 금고ㆍ저축은행 등의 서민금융기관이 연 10%대의 금리로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저신용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홀시대출·미소금융 "비켜"

햇살론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 요건은 대출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 레딧뷰로 등 3개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이 6~10등급인 사람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인정된다. 신용 무등급자도 금융소외자이므로 대출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금융위는 혜택을 받는 보증 대상이 최대 1700만명이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득기준은 대출 신청자 개인별로 인정되며 가구당 소득을 적용할 경우에는 가구원 전체 소득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실행에 제한이 될 수 있다.

대출자는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거나 부도 또는 대위변제 등이 있을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된다. 세금이나 과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하거나 회생과 파산 기록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희망홀씨대출이나 미소금융이 가진 수혜자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존의 '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실적이 저소득층의 실수요와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수의 은행들은 저신용·저소득자 대출에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하면서 서민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결국 미소금융을 비롯해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온 서민금융 정책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취급기관을 보다 확대하기에 이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 동안 서민금융회사가 서민의 낮은 신용도와 취약한 담보력 때문에 서민대출을 꺼려 왔으나 보증공급으로 이를 보완해 서민대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서민입장에서는 사금융ㆍ제도권 금융회사 보다 금리와 이용도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어 금융소외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햇살론 누가 받고 어떻게 갚아야하나

햇살론은 저신용(6~10등급), 저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대출이 가능하다.

또 사업 운영자금과 창업자금 각각 최고 2000만원, 5000만원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모두 보증기간과 상환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보증수수료도 생계자금과 함께 연 1%를 적용한다.

창업자금은 정부의 창업교육을 12시간 이상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 가능하며 또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개업한지 1년 이내여야 한다. 단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생계자금은 최고 1000만원 한도내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재직하고 있는 일용직 임시직을 포함한 근로자와 무등록, 무점포를 포함한 자영업자, 농림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대출해준다. 상환조건은 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을 균등분할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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