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② 미소금융, 희망홀씨 대출과 무엇이 다른가

입력 2010-07-26 09:01 수정 2010-07-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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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희망자들이 햇살론,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이 나오면서 무엇을 골라야할지 고민에 빠졌다.

햇살론은 앞서 나온 두 상품의 확장판이다.

희망홀씨 대출은 '햇살론'처럼 저신용ㆍ저소득 서민들의 생계자금을 지원해주지만 시중 16개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희망홀씨대출은 정부지원없이 은행들이 자체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만 대출을 해 주고 있다.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자, 금융채무불이행자(옛날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중인자, 연체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받기 어렵다.

미소금융은 비영리기관인 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운영주체가 해당 기금을 출자한 업체이다.

미소금융이 저소득층의 창업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 및 사후관리까지 도맡아 주지만 햇살론은 긴급생계비에 중점을 두고 사후관리를 해 주지 않는다. 대신 목적자금의 범위가 미소금융보다 넓다.

희망홀씨제도는 금융감독원이 1조910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미소금융은 금융위원회가 2조원을 출자했다. 그리고 햇살론은 향후 6년간 상호금융이 8000억원, 저축은행이 2000억원, 정부가 5년간 1조원 등 총 2조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5배 보증대출을 보장한다.

희망홀씨대출제도와 미소금융의 신청자격은 비슷하지만 대출금액과 금리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저신용ㆍ저소득자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두 제도 모두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과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준다.(단, 채무불이행자나 특수기록코드보유자는 제외)

다만 희망홀씨대출제도를 이용하려면 6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하고 미소금융은 채무액이 보유자산대비 50%미만이라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대출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등이다.

즉 대출 가능한 사람의 범위가 더 넓은 쪽이 햇살론이다.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턱이 더 낮다.

전국 상호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하며, 정부가 100%가 아닌 85%를 보증해 주고 상호금융기관이 나머지 15%를 부담하는 '부분보증' 방식이다.

또 희망홀씨대출제도는 500만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7%~19%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

미소금융은 대출상품에 따라 대출 한도액이 다르다. 프랜차이즈 대출, 창업자금 대출은 대출한도가 5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4.5%다. 운영자금 대출, 시설개선자금 대출은 대출 한도액이 1억원이며 금리는 연 4.5%다. 사업자무등록자영업자 대출은 500만원을 지원하며 이자율은 2%다.

햇살론의 경우, 상호금융은 조달원가에 6.38%(스프레드 상한)를 추가하고 저축은핸은 조달원가에 8.99%(스프레드 상한)를 추가해 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취급금리상한은 상호금융업권 약 10.6%, 저축은행은 약 13.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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