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삼영화학공업의 공시변경 행위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삼영화학공업은 지난 4월 장래사업ㆍ경영계획 공시 이후 시설 투자금액을 변경했다"며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입력 2010-07-23 16:1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삼영화학공업의 공시변경 행위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2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삼영화학공업은 지난 4월 장래사업ㆍ경영계획 공시 이후 시설 투자금액을 변경했다"며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
오늘의 상승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