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4차 협력기업까지 챙긴다"

입력 2010-07-25 11:36 수정 2010-07-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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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변동 따른 납품단가 조정 등 상생협력 확대

포스코가 2차 이상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1차 협력업체에 국한돼 2~4차 협력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2~4차 협력 중소기업도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정준양 회장은 "협력 중소기업과 개선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 등을 확산시켜 협력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키고 포스코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상호 이익이 되도록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1차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2~4차 협력 중소기업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1차 협력기업의 계약약관에 납품단가 조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협력 중소기업의 자금구득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3300억 규모의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조성했으며2000억 규모의 금융지원펀드을 운용해 2~4차 협력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박사급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 실험 장비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했으며 신입사원 도입교육, e-Learning 교육 등 기존 1차 협력 기업에 국한됐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2~4차 협력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1차 협력기업이 2~4차 협력기업에게 신제품을 개발하면 장기 공급권을 부여해 주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과 개선활동을 통한 성과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1차 협력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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