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

입력 2010-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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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성형수술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2010년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조기 개통된다.

국세청은 오는 27일 지난해보다 두달 앞당겨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는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전자제출 등을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실행 가능하다.

특히 전자 지급명세서 제출시 최소 1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프로그램에는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이 반영돼있어 근로자ㆍ영세사업자가 세법 변경사항을 미리 챙기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주요 항목은 ▲월세 소득공제 신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미용목적 성형수술ㆍ보약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프로그램 조기 개통으로 연말정산 업무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도퇴직자가 있는 사업자와 휴ㆍ폐업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2010년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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