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납용 가구류 '불량품 필터링 효과' 크다

입력 2010-07-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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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사무용 비품, 학생용 책·걸상 등 가구류 납품검사의 '사각지대'가 사라졌다.

조달청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가구류 납품 건도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한 '가구류 조달청 검사대상'을 조정한 이후 '불량품 필터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3월 조달청 납품검사에서 제외돼 품질저하가 우려돼 왔던 학생용 책·걸상 등 가구류 소액 납품 건에 대해 소액납품일지라도 납품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2000만원, 이후 누적금액 7000만원을 초과하는 납품요구 건에 대해 조달청검사를 받도록 검사대상을 조정한 바 있다.

검사대상을 조정한 이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납품현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불합격 건(총 140건 검사 중 5건, 불량률 3.6%) 모두 새로 검사대상에 포함된 소액납품 건에서만 발생했다. 특히 2000만원 이상 대형납품 54건이 모두 합격판정을 받아 대규모 납품업체의 품질관리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업체 대부분이 소량 납품건에 주력하는 영세업체로, 그 동안 조달청 납품검사에서 제외돼 품질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달청은 품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액 납품 건 등 품질 취약 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검사대상과 범위를 확대, 영세업체들의 자발적인 품질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품질점검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자가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외부의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품질검사를 감면해 줄 계획"이라며 "소액납품건 등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점검을 강화해 공공시장에 납품하려면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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