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할부·리스 표준약관 제정

입력 2010-07-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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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불리한 항목 개선

자동차할부 및 리스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전사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26일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 리스, 신기술사)의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각사가 임의로 작성한 개별약관으로 금융거래가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리스사가 선정하던 자동차보험회사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반환자동차의 잔존가치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또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대부분 채무자가 부담하던 인지세를 여전사와 50%씩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종전에는 채무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채권을 양도하던 부분도 채무자에게 통지·승낙 후 양도하도록 바꿨다.

아울러 자동차 인도지연,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과 여전사가 일방적으로 리스료를 인상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은 오는 10월말까지 모든 여전사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상품의 약관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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