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26일 퓨쳐인포넷이 지난 14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26일 퓨쳐인포넷이 지난 14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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