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스폰서' 정씨, 23일간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0-07-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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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윤장원 부장판사)는 26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검사 스폰서' 정모(52)씨에 대해 23일간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정씨의 무릎 수술 때문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정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대신 수술 받는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처를 했다.

앞서 경남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던 정씨는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는 등 총 7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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