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신청 서류, 많게는 5-6개까지 챙겨야

입력 2010-07-26 17:51 수정 2010-07-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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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상품'햇살론' 출시 첫날, 무작정 서민금융기관을 찾은 고객들 중 적지 않은 고객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챙겨야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자영업자는 신용보증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부동사 등기부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사실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등 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저소득 증빙 서류를 내야하고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대상 고객은 변제금 납입 확인서를 내야 한다.

창업자금 마련 고객은 창업 교육 컨설팅 이수 확인 서류와 창업준비 소유자금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서를 공통으로 준비해야하고 3개월 이상 근로자는 급여통장 사본(최근 3개월 급여 확인 가능한 통장)을 지참해야 한다.

3개월 이하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3개월 이하 신입사원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농립어업인은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어선원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민금융사 관계자는 "워낙 서류가 복잡해 고객들이 서류를 미리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면서 "하나라도 빠뜨렸을 시 대출신청이 안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미리 연락을 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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