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 위반사례가 다른 판매경로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통해 서울, 대전 지역의 화장품 방문판매영업점,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10곳중 1곳은 표시·광고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총 126개소의 판매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16개 업체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31품목을 판매했다.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위반 품목 중 48.4%에 해당하는 15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구입은 2008년 10.4%에서 지난해 13.4%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적발된 품목의 주요위반 사례는 표시성분, 제조연원일 미기재 등 표시사항 일부를 미기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한 경우(5건) ▲전성분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4건)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4건) ▲의사ㆍ한의사 등의 추천 광고를 하거나 기타 소비자 오인우려 표시ㆍ광고 등 (3건) ▲국문표시를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2건)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표시·광고 등에 의심이 가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정책과(380-1692)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