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차입 자기자본 100% 이내 제한

입력 2010-07-27 10:32 수정 2010-07-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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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추진

앞으로 증권사의 과도한 콜차입이 규제되고 RP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RP 거래 인프라가 개선된다.

또 단기자금시장을 대표할 만한 적절한 단기지표채권금리를 형성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기자금시장 개편 논의는 수년 전부터 산발적으로 계속됐지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의 의견이 엇갈리며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증권회사별 자체콜차입 한도를 일별 콜차입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설정된다. 각 증권사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기준을 마련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증권사는 6개월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그동안 증권사 등 제2금융원의 과도한 콜차입 관행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신용경색시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금융위는 기관간 RP시장을 활성화해 콜시장 편중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RP거래 통합체결 시스템 개선 ▲장외 RP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 ▲기관간 RP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 지원을 도입하는 한편 증권금융의 딜러형 RP 거래 중개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 중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3개월물·6개월물 등 단기국채 발행 방안을 추진하고 단기국고채가 발행되기 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통안채가 단기 지표채권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금융위는 91일물의 경우 매주 1조~1조5000억원의 정례 발행을 지속해 단기 금리를 형성하는 기능이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기 3년, 5년, 10년, 20년 등의 장기 국채만 발행, 유통되고 있다. 반면 1년 이내의 국고채는 발행되지 않고 있다.

이후 제2금융권의 콜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RP시장의 확대 등의 여건에 따라 콜시장은 은행들끼리의 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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